법률
공유 킥보드 무면허 운전 행정심판 과정이 궁금합니다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대학교 내에서 공유 킥보드를 타고 정문 앞에 내려 주차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 경찰에게 적발되어 정문을 나왔기에 도로에서 주행한것이라며 10만원 범칙금과 1년이라는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올 해 운전병으로 군입대를 할 계획이 있었고 빨리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선처를 받아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싶은데 경찰에 우선
이의신청을 했을때 경찰관분이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재판이 행정심판인지 아니면 무슨재판인지
그 재판에서 선처를 바랄 수 있는지
기소유예는 검사가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기소유예를 받기위해 검사를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위의 경우를 보면 단순한 사실관계로 명확하게 위반하신 것이 맞고 위의 입대 사유만으로 이의 신청이후 정식재판으로 진행할 실익이 거의 없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