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현재 각종 페이가 유통되고 있으나 물건 등을 구입시 페이로 결제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은 경우 저격증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페이 자체가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은 아닙니다.
따라서, 각종 페이로 물건 등을 구입사 반드시 구입시점에 세금게산서 발행 여부 및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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