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회사는 2023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데, 2023년 01월 14일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일괄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등 일부를
제툴하지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 출력 및 징구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 경리팀에서 모든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미리 실시하여 마감된 경우에는 해당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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