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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딱따구리139
진기한딱따구리13923.01.23

연말정산을 할 때 놓친 자료는 다시 제출하나요

제거 며칠 전에 연말정산을 제출했는데요 놓친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 이런 부분은 다시 제출을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처음부터 다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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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회사는 2023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데, 2023년 01월 14일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일괄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등 일부를

    제툴하지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 출력 및 징구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 경리팀에서 모든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미리 실시하여 마감된 경우에는 해당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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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 빠진 서류만 추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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