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연말정산시 누락되었던 걸 발견하였습니다.
이걸 지금다시 요청해서 반영받을수 있을까요?
또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난 과세기간에 대한 추가공제 반영은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하며, 경정청구는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년 이내까지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신고>경정청구에서 2020년을 선택하고 누락된 공제를 반영하여 경정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5년이내 신고한 소득금액에대해서 경저엉구가 가능합ㄴ디ㅏ.
현재 해당 시점의 증빙을 준비하셔서 진행ㅇ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종합소득세 시녹로 들어가셔서 과세기간을 체크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