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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치92
강력한여치9223.01.31

과거 연말정산 못한게 있는데 몇년전꺼 까지 다시할수 있나요?

2020년 연말정산시 누락되었던 걸 발견하였습니다.

이걸 지금다시 요청해서 반영받을수 있을까요?

또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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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난 과세기간에 대한 추가공제 반영은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하며, 경정청구는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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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년 이내까지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신고>경정청구에서 2020년을 선택하고 누락된 공제를 반영하여 경정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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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5년이내 신고한 소득금액에대해서 경저엉구가 가능합ㄴ디ㅏ.

    현재 해당 시점의 증빙을 준비하셔서 진행ㅇ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종합소득세 시녹로 들어가셔서 과세기간을 체크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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