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2023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회사 경리팀에서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개별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 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누락된 공제가 있는 경우에 연말정산
마감으로 수정이 불가한 경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당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세액 환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