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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당나귀214
우람한당나귀21423.02.11

연말정산에 놓친 자료가있다면 어떡하나요?

연말정산에 누락된자료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그 다음년도에 적용해야되나요? 아니면 올해 따로 신청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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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연말정산 시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다음 과세기간에 대한 연말정산 시에는 반영할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시 서류 제출을 하지 못하여 반영되지 않은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반영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2023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회사 경리팀에서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개별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 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누락된 공제가 있는 경우에 연말정산

    마감으로 수정이 불가한 경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당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세액 환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을 과세기간(1.1~12.31)별로 하는 것이므로 어느 연도에 연말정산 자료가 누락된 경우라하여 그 다음연도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이번에 자료를 누락한 것이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한 자료를 추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년도 이전에 누락한 경우라면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경정청구 란(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 경정청구)에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