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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

처음부터끼가많은뽕나무

처음부터끼가많은뽕나무

주6일 강사로 채용됐는데 파트로 일함

11월초 면접때까지도 주6일 강사로만 이야기 하고 채용되었으나 출근 일주일전 업무확인차 들렀을때 파트뽑는중인데 잘못뽑았다며 방학은 특강이 있으니까 괜찮을거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또 그렇지도 않고 3월이되어도 별이야기가 없어서 이야기해보니 7월되면 생길수도 있다는 식으로만 말하네요.

면접을 본 사람한테 말을 해야하는건지. 담당자한테 말을 해야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근로조건 위반이라 바로 시정요구 하셔야될거 같습니다..

    면접할때 합의했던 근로조건이랑 실제 근무조건이 다르다니

    이거는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되네요

    우선 채용당시 면접보신분이나 담당자분께 정중하게

    근로계약서 내용대로 이행해달라고 요청해보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근로계약서 작성하실때 주6일 강사로 명시되어있는지 꼭 확인해보셔야 할거 같고

    만약 이게 구두로만 약속하고 계약서에는 파트타임으로 되어있다면

    나중에 문제제기하기가 좀 어려울수 있겠죠

    그래도 면접때 분명히 주6일 근무라고 했는데 갑자기 바꾸는건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어긋나는것이고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수도 있는데

    그전에 원만하게 해결하는게 좋을거 같네요

    혹시 다른 강사분들도 비슷한 상황이 있는지 살펴보시는것도 도움이 될수 있어요

    일단은 면접보신분이랑 담당자분 두분 다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시는게 좋을거 같네요..

  • 담당자랑 면접관 두분께 다얘기해보세요 입사할때 아마 근로계약서쓰셨을텐데 받은 근로계약서도 확인해보시구요 만약 계약내용이랑 다른부분있으면 세게나가시면될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