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상가를 옆칸에 넓게 확장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1)기준이 무엇인지. 2)과태료를 부과받지 않으려면 최소어느정도까지는 넓혀서 사용할수있는지 . 어느곳에 문의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