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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에서 건물 외부공간에 테라스를 만을고 그 공간에 벽만 만들고 천장을 안만들면 위반건축물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상가에서 건물 외부공간에 테라스를 만을고 그 공간에 벽만 만들고 천장을 안만들면 위반건축물이 되나요?

과태료가 나오는지 신고당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가에서 건물 외부공간에 테라스를 만을고 그 공간에 벽만 만들고 천장을 안만들면 위반건축물이 되나요?

    과태료가 나오는지 신고당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위반건축물에 해당되지 않지만 영업구역 위반으로 1차위반은 경고, 2차 위반은 영업정지처분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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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법상 증축은 건축물의 바닥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입니다 천장이 없더라도 벽을 세워 공간을 구획하는 행위는 해당 공간을 전용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무단 증축이나 공작물 설치 위반으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상가 앞 테라스 공간이 도시계획상 전면 공지나 조경시설로 지정된 경우 벽이나 울타리를 설치하는 것 자체가 지구단위계획 위반입니다. 지자체에 신고가 접수되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실측하고 위반사실을 확인하고 위반이 확인되면 즉시 과태료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1차~2차 시정 명령을 내리고 보통 30~60일 정도의 기한을 줍니다. 시정 기한 내에 벽을 철거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일회성 과태료가 아니라 철거할 때까지 매년 1~2회 반복해서 부과되는 무서운 벌금입니다. 위반 면적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상가의 경우 금액이 수백만원에서 천만원 단위까지 커질 수 있습니다. 위반건축물로 대장에 등재되면 해당 건물 내에서 새로운 영업 허가나 업종 변경이 제한되고 나중에 가게를 넘길 때 권리금을 받지 못하거나 계약이 무산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동이 용이하거나 잠시 설치등이 가능한 수준이 경우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천장이 없더라도 고정으로 벽을 설치를 하게 될 경우 건축행위로 볼 수 있고 특히 신고나 민원이 들어가게 될 경우 위반 건축물로 철거 및 이행강제금등의 벌금이 나올 수 있으니 지자체 허가나 신고등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다곳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가 외부 테라스에 벽만 설치하고 천장 없이 두면 위반건축물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건축법상 벽 + 지붕 구조는 건축물로 분류되는데 벽만 있으면 가설건축물이나 대수선 범주로 들어가 허가 없이 위반 처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 시 과태료 + 시정명령 나옵니다.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테라스에 천장 없이 벽만 세울 경우 지붕이 없기 때문에 건축법상 불법 증축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테라스가 조경, 주차장, 보행로 등 법적으로 비워둬야 하는 대지 안의 공지라면 벽을 쳐서 공간을 독점하는 행위 자체가 무단 공작물 설치나 불법 용도 변경에 해당해서 결국 위법일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 민원 신고 등으로 단속에 적발된다면 관할 구청에서 원래의 빈 공간으로 철거하라는 명령을 우선적으로 내립니다. 이러한 시정명령을 무시하고 기한 내에 철거하지 않으면 원상복구될 때까지 매년 건물의 시가표준액에 비례한 무거운 이행강제금이 반복적으로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벽만 설치하고 천장이 없는 구조도 건축법상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고되면 과태료 부과 및 철거 명령을 받을 수 있으니 안전하게 진행하려면 관할 건축과에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