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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르름
푸르르름23.09.17

입점 시 상가의 불법건축물 등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유주인 상가주의 잘못인지 혹은 이것을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는


세입자에게도 그 책임이 있는지 시군구청 단속 과정에서


이런 행정적 책임과 원복등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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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관할 관청에서 위반건축물을 단속하게 된다면 우선적으로 임대인에게 원상복구를 통보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원상복구책임도 임대인 또는 위반한 분이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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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소유주에게 있습니다. 다만 불법건축물로 지정된 부분이 임차인이 임의로 설치하였다면 임차인이 책임을 져야 하지만, 그외 입주시 부터 있던 부분에 대해 불법건축물로 지정된 부분이라면 당연 소유주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단속당시의 점유자와는 무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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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불법건물로 인한 행정조치와 이행강제금은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계약 당시부터 불법건축물일 경우 임대인이 온전히 감당하며,

    만약 임차인이 불법개조로 인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면

    추후 임차인을 상대로 소송을 거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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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계약 이전부터 불법건축물이 있었다면 임대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원상복구는 임대인의 비용을 부담하고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상가임대차계약 이후 임차인이 불법건축물을 건축했다면 책임은 임자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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