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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7

직장인인데 쇼핑몰을 등록하려고 합니다.

현재 4대보험 가입되있는 회사원인데요.

블로그 등을 이용해 꽃 판매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려고합니다.

사업자 등록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한 소득이 0원이라면.. 세금을 내야 할까요?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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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꽃 같은 경우엔 부가세 신고 및 납부가 없는 면세업종 입니다.

    도소매 / 생화로 사업자 등록하시면 되고

    소득이 없다면 , 소득에 없다는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소득이 없으니 세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1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가셔서 하시면 됩니다.

    어떤 업종을 할건지, 준비서류 등을 미리 문의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득이 0원이라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등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신 후, 관할 지자체 또는 민원24에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직접 수령을 하지 않아도 되나 통신판매업 신고증은 관할 지자체에서 직접 수령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는 담당 공무원에게 확인하는 것이 더 정확하겠네요.

    소득이 없다면 당연히 납부할 세액도 없을 것이나, 부가세 환급 및 소득세 결손 처리를 위하여 신고는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만 한 상태라면 무실적 신고를 하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방문을 하셔도 되고,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도 됩니다. 사업소득이 0원이라 하더라도 매출/매입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매출/매입이 아예 없는 무실적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