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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6.20

알바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알바로 3개월정도 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하루 5시간 주6일 근무해서 시급 계산하여 한달 급여로 계산해서 받았습니다.

일반 회사원이라면 주휴수당을 받는데 알바는 해당 사항은 없는건가요?

월 임금 계산해서 받은거 보면 일한 시급에 대해서만 받고 주휴 수당 같은건 없어서요

알바도 주휴 수당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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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호석 노무사blue-check
    강호석 노무사19.06.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에 관계없이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요건은 ①1주 소정(약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②1주간 결근이 없을 것(지각,조퇴는 상관없음) ③ 다음 주에도 일할 것이 예정되어 있을 것

    이상의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주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3개월간 받지 못하신 주휴수당은 노동부 진정접수를 통해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진정 접수 전에 미리 회사 측과 얘기를 통해 주휴수당을 청구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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