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에 관계없이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요건은 ①1주 소정(약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②1주간 결근이 없을 것(지각,조퇴는 상관없음) ③ 다음 주에도 일할 것이 예정되어 있을 것
이상의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주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3개월간 받지 못하신 주휴수당은 노동부 진정접수를 통해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진정 접수 전에 미리 회사 측과 얘기를 통해 주휴수당을 청구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