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 신고 납부에 따른 상속세 부담세액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에 미리 검토하여 실행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에 상속인 등에게 미리 증여, 손자녀 등에게 증여,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에 자금 사용액 등에 대한 증빙 준비 등을 미리
검토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