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를 소송에서 인수승계가 허용되는 경우는 어떤 것인가요?

소송당사자가 제3자로 하여금 그 소송을 인수하게 하기 위하여는 제3자가 그 소송계속 중 그 소송의 목적된 채무를 승계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별개의 채무의 이행을 구하기 위한 인수승계는 안 되는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인수승계는 소송 계속 중 소송물인 권리, 의무 자체가 제삼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그래서 제삼자가 같은 급부를 해야 하더라도 별개의 법률원안에 따른 독립된 채무라면 인수승계 대상이 아닙니다.

    소송물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으면 당사자 교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인수승계가 아니라 별도의 소 제기나 참가로 다투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민사소송에서 제3자의 인수 승계 참여는 특정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즉 소송 도중 당사자의 권리 의무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상황이 생길 때 제3자가 소송을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