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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달팽이1745
완벽한달팽이174523.10.14

제3자가 지급한 소송비용이인정되는지

제3자가 지급한 소송비용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경우 인정될수 있다고 하는데

제3자가 변호사 착수금을 지급했고

피고가 제3자에게 위임하여 집행권한과 소송비용 결정되면 피고가 소송비용 지급한다는 위임약정서를 소송비용확정신청에 냈는데


이런경우도 소송비용 인정되나요

인용되면 채권자가 바로 제3자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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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수임료를 지급한 경우에도 소송비용상환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제3자는 소송의 당사자는 아니므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은 소송당사자 명의로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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