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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10.14

제3자가 지급한 소송비용이인정되는지

제3자가 지급한 소송비용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경우 인정될수 있다고 하는데

제3자가 변호사 착수금을 지급했고

피고가 제3자에게 위임하여 집행권한과 소송비용 결정되면 피고가 소송비용 지급한다는 위임약정서를 소송비용확정신청에 냈는데


이런경우도 소송비용 인정되나요

인용되면 채권자가 바로 제3자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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