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가 쓰던 차를 제가 탈려고 합니다.
이런경우 증여로 되는거지요?
증여세 그리고 취등록세 이렇게 세금을 내야 하는건가요?
내야하는 세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동차를 무상으로 받는 경우 역시 증여이나 중고차로서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일반적으로 증여세는 없습니다. (직계존속 증여공제 적용)
명의이전하는 경우 취득세 등 납부는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세
증여받을 때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받는다면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세금은 없습니다.
2. 취득세
차량 취득세는 시가표준액(지자체에서 정한 금액)의 7%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