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가 쓰던 차를 물려받으면 내야하는 세금 좀 알려주세요.
아빠가 쓰던 차를 제가 탈려고 합니다.
이런경우 증여로 되는거지요?
증여세 그리고 취등록세 이렇게 세금을 내야 하는건가요?
내야하는 세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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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동차를 무상으로 받는 경우 역시 증여이나 중고차로서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일반적으로 증여세는 없습니다. (직계존속 증여공제 적용)
명의이전하는 경우 취득세 등 납부는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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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여세
증여받을 때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받는다면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세금은 없습니다.
2. 취득세
차량 취득세는 시가표준액(지자체에서 정한 금액)의 7%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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