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증여란 자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며, 양도란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아무런 대가 없이 자동차를 받게되는 것이므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부모님의 자동차를 무상으로 받으시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직계존비속인 경우 5천만원까지는 과세되지 않으실 것입니다.
자동차 명의이전을 위해서는 이전등록 신청서, 양도 증명서(또는 증여계약서), 자동차등록증, 보험 가입증서, 인감증명서(신분증 포함)
첨부하여 구청에 방문하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