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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대벌래50
싹싹한대벌래5023.04.25

부모자식간 자동차 명의변경은 증여세부과인가여?

아빠명의차를 제가 받으려는데 세금이 증여로 부과되나요 양도로부과되나여? 명의변경은 어떻게 하는걸까요 너무복잡하네용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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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증여란 자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며, 양도란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아무런 대가 없이 자동차를 받게되는 것이므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부모님의 자동차를 무상으로 받으시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직계존비속인 경우 5천만원까지는 과세되지 않으실 것입니다.

    자동차 명의이전을 위해서는 이전등록 신청서, 양도 증명서(또는 증여계약서), 자동차등록증, 보험 가입증서, 인감증명서(신분증 포함)

    첨부하여 구청에 방문하시면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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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차량을 공짜로 받으면 증여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2. 명의 이전 방법은 아래 블로그를 참고하시고, 차량 사업소 방문 전에 직접 유선으로 문의하고 필요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ubcar4989&logNo=223015335402&parentCategoryNo=&categoryNo=41&viewDate=&isShowPopularPosts=true&from=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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