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증여세
원칙적으로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았으면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해당 차량의 시가로 재산을 평가합니다. 중고차량의 시가는 중고차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취득세
차량을 취득하였다면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위 차량의 경우 취득가격의 7%를 취득세로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