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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예리한딩고35
일정요건(나이&주택 보유기간&재산세 금액 등)이 되면 재산세(종부세포함) 납부유예가 되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이 경우에 납부자가 사망하면 상속재산에서 차감하여 상속세를 계산하나요?
1.피상속인의 공과금 채무로서 당연히 차감한다.
2.상속세금 회피를 위하여 악용될 수 있으므로 납부유예된 재산세는 차감할 수 없다. 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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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감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납부해야 할 세금이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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