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본인집에 살면서 연금소득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집은 월세소득을 받고 있는데
이 경우 얼마 이상일때 매년 어떤 종류의 세금을 납부하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적연금소득 이외의 주택임대소득이 있다면 소득금액 크기와 관계 없이 연금+임대소득을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