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공적연금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연금 등의 공적연금을 수령하거나 또는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신탁
및 보험 포함),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후 납입액 등의 사적연금소득에 대하여 일정
요건 충족시에 사적연금소득을 수령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에
해당하며, 연금을 수령시에 연금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 됩니다.
개인이 공적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1년간의 연금소득에 대하여 각 연금공단에서는 공적
연금 연말정산을 하게 되며, 사적연금의 경우 만 55세 이상 만 70세 미만자는 5.5%,
만 70세 이상 만 80세 미만자는 4.4%, 만 80세 이상자는 3.3%의 연금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2023년 귀속분부터 사적연금소득을 수령하는 개인이 분리과세를 신청하는 경우 연금
소득금액에 대하여 16.5%의 완전분리과세 신청이 가능하도록 세법이 개정된 상태입니다.
만약, 공적연금소득과 사적연금소득(분리과세 신청을 안하 경우)을 함께 수령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2개의 연금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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