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이나 국민연금을 받을때 세금은 얼마나 내게 되나요
연금생활자들이 앞으로 늘어날거 같고, 저도 연금으로 생활을 하게 될텐데 퇴직연금, 개인연금, 국민연금 이렇게 받는다면 세금은 얼마나 어떻게 내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이연퇴직소득세를 연금수령한 퇴직소득비율로 계산한 금액에 70%(또는 60%)로 계산된 금액을 원천징수 하고 분리과세 됩니다.
사적연금의 경우에는 연간 사적 연금수입이 1200만원이하 인경우 3.3%~5.5%로 원천되고 1200만원 초과인 경우 16.5%분리과세와 종합소득세 합산과세중 선택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종합소득합산과세 대상 소득으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가 계산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공적연금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연금 등의 공적연금을 수령하거나 또는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신탁
및 보험 포함),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후 납입액 등의 사적연금소득에 대하여 일정
요건 충족시에 사적연금소득을 수령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에
해당하며, 연금을 수령시에 연금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 됩니다.
개인이 공적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1년간의 연금소득에 대하여 각 연금공단에서는 공적
연금 연말정산을 하게 되며, 사적연금의 경우 만 55세 이상 만 70세 미만자는 5.5%,
만 70세 이상 만 80세 미만자는 4.4%, 만 80세 이상자는 3.3%의 연금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2023년 귀속분부터 사적연금소득을 수령하는 개인이 분리과세를 신청하는 경우 연금
소득금액에 대하여 16.5%의 완전분리과세 신청이 가능하도록 세법이 개정된 상태입니다.
만약, 공적연금소득과 사적연금소득(분리과세 신청을 안하 경우)을 함께 수령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2개의 연금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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