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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매미372
젊은매미37223.04.25

퇴직연금이나 국민연금을 받을때 세금은 얼마나 내게 되나요

연금생활자들이 앞으로 늘어날거 같고, 저도 연금으로 생활을 하게 될텐데 퇴직연금, 개인연금, 국민연금 이렇게 받는다면 세금은 얼마나 어떻게 내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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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이연퇴직소득세를 연금수령한 퇴직소득비율로 계산한 금액에 70%(또는 60%)로 계산된 금액을 원천징수 하고 분리과세 됩니다.

    사적연금의 경우에는 연간 사적 연금수입이 1200만원이하 인경우 3.3%~5.5%로 원천되고 1200만원 초과인 경우 16.5%분리과세와 종합소득세 합산과세중 선택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종합소득합산과세 대상 소득으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가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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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공적연금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연금 등의 공적연금을 수령하거나 또는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신탁

    및 보험 포함),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후 납입액 등의 사적연금소득에 대하여 일정

    요건 충족시에 사적연금소득을 수령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에

    해당하며, 연금을 수령시에 연금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 됩니다.

    개인이 공적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1년간의 연금소득에 대하여 각 연금공단에서는 공적

    연금 연말정산을 하게 되며, 사적연금의 경우 만 55세 이상 만 70세 미만자는 5.5%,

    만 70세 이상 만 80세 미만자는 4.4%, 만 80세 이상자는 3.3%의 연금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2023년 귀속분부터 사적연금소득을 수령하는 개인이 분리과세를 신청하는 경우 연금

    소득금액에 대하여 16.5%의 완전분리과세 신청이 가능하도록 세법이 개정된 상태입니다.

    만약, 공적연금소득과 사적연금소득(분리과세 신청을 안하 경우)을 함께 수령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2개의 연금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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