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피해자가 다쳐서 입원해 있으면 차량보관비는?
차량대차량 사고시 크게 다쳐 병원에 입원을 한 상태에서 대물처리시 전손처리라면 바로 처리해서 상대보험사쪽으로 넘기면 문제 없지만 수리를 할 경우 입원한 상태라 차량을 운전하지 못 할 경우 보관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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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대차량 사고시 크게 다쳐 병원에 입원을 한 상태에서 대물처리시 전손처리라면 바로 처리해서 상대보험사쪽으로 넘기면 문제 없지만 수리를 할 경우 입원한 상태라 차량을 운전하지 못 할 경우 보관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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