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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파카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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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2

피해자가 무보험차량상해특약 처리시 병원비만 보험처리가능한가요?

얼마전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으로 100프로 과실 사고를 냈습니다

제가 가해자죠

차량 파손은 경미하기에 대물처리는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대인처리입니다

상대방 피해자는 한방병원에서 일주일정도 입원후 퇴원하여 현재 통원치료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빨리 합의금을 협의해서 합의하려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현재까지의 병원비는 피해자의 무보험차량상해특약으로 처리를 하고

그 금액중 제 책임보험 대인한도금액에 오버되는 부분은 차후 구상청구시 제가 지불하고

나머지 민사 및 형사 관련 합의금은 제가 현금으로 지급하고 이에 피해자가동의하면 합의가 가능 한가가 궁금합니다

피해자는 2주진단 염좌이고 현재까지의 발생한 병원비가 저의 책임보험대인처리한도120만원을

넘어 갔기에 피해자가 자신의 무보험차상해로 병원에 지급보증 걸고 치료중인 상황입니다

정리하면

피해자가 자신의 무보험차상해 보험에는 병원비만 보상해주는 것으로 합의 하고 결제보증을 종료하고

나머지 민사합의금과 형사관련합의금은 제가 현찰로 지불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해도 문제될 것이 없는지

(현재 피해자는 경찰에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합의시 신고 하지 않는 조건을 제시하려는 것같습니다)

이것이 궁금합니다

책임보험만 들고 운전한것이 잘 한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경제적 형편에의해 어쩔수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 드렸고 죄송합니다

그러나 일은 처리를 해야하니 너무도 마음이 심란하고 걱정이 많아 이렇게 질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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