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상해특약으로 처리시 병원비 비급여 항목도 처리가능한가요?
차대 이륜차(본인) 사고로 쇄골 골절로 수술과 입원 치료중인데 이륜차 과실 100%를 주장하며 상대 차량은 지급보증을 거부 중이고 상대 차량은 책임보험 만 가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사고에 대한것은 심평위에 올려 두었습니다
그래서 수술과입원 치료비를 해결하기 위해 본인차량에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 보험에 무보험 상해특약(?)인가로 병원비를 처리할려고 보니 상대 차량이 책임보험 만 가입된상태라 접수처리 되었는데 병원비 항목에 비급여 항목이 많더라구요 예를 들어 MRI,주사등,,,
그래서 궁금 한건
1. 제 자동차보험에서 처리해도 병원비 전액이 (급여 +비급여 항목모두) 보험처리 되는건가요? 아님 보험처리 되는 항목이나 금액 한도가있을까요?
2. 혹시 심평위에서 [ (자60:상대40)주장중] 상대차량 과실이있는것으로 나오게 되면 치료비는 어떻게 처리되는건가요?과실 만큼 본인이 부딤해야 하나요?
전문가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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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급여 치료비에 대해서도 치료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부분이라면 보험으로 보상이 됩니다.
무보험상해담보의 경우도 과실 상계를 하게 됩니다.
과실의 경우 심평원이 아니라 분심위에서 과실 분쟁을 조정하게 되며 조정이 안될 경우 과실에 대한 소송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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