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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애벌래60
머쓱한애벌래6024.01.02

부동산감정평가시 시가10억이하는 1곳만 받아도되나요?

부동산 감정평가시 시가 10억이상은 2곳 감정평가를받아야 한다고알고있는데요 질문입니다


1. 10억이하 아파트는 1곳만 받아도 되나요?


2. 시가가 아파트면 공시지가를 말하는건가요? 실거래가를 말하는건가요?


3. 9억 아파트. 2억 빌라 상속받을시 2개합해서 10억넘어가면 2곳펑가 받아야하나요? 아님 개별로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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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1. 네 10억이상 2곳 필요, 10억이하는 1곳으로 가능합니다.

    2. 감정평가 기준이되는 시가 10억은

    국세청고시가액으로 판단하시면됩니다.

    3. 각각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이나 증여세 신고 시에는 시가를 기준으로 재산을 평가하는 것이고

    해당자산의 각각 기준시가가 10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둘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받그 그 평균액을 시가로 하게됩니다.

    10억이 되지 않으면 한곳에서만 받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시가격'이 10억 이하라면 한군데에서만 받아도 됩니다. 공시가격 10억 이하 여부는 개별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아파트가 2채라면 2채 각각 1곳씩 평가를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