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증여재산평가액에 대해...
증여재산 평가시
1순위: 시가(매매가액,감정평가액,공매,경매)
2순위: 유사매매사례가액
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매매가액이 증여할 해당재산
예를 들면 증여 받을 아파트가 1단지 101동 101호라고 한다면 오직 1단지 101동 101호의 실거래가만이 매매가액을 의미하는거고
같은단지 같은 평형 같은타입인 다른 호수의 실거래가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매매가액은 해당 자산의 실거래가액을 의미하며,
유사매매사례가액은 면적 및 기준시가가 해당자산과 비교했을때 5%이내의 자산의 매매가액을 의미합니다.
즉 같은 평수라도 기준시가가 5%을 벗어나면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볼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유사매매사례가액이란 실거래가신고된 동일단지, 동일전용면적의 실거래가 신고된 가액을 의미합니다. 어떤 것을 시가로 볼 지는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실제 매매가액은 실제 해당 매물의 매매가액을 말하는 것이고, 유사매매사례가액은 같은 평수에 유사한 층수 중 증여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의 사례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증여대상 자산의 실제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에
실제거래가액으로 봅니다.
증여받은 아파트를 3월 내 타인에게 매도시
매도가액이 증여재산의 가치가 됩니다.
이외에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이 될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매매가액은 증여 혹은 상속 재산의 매매가액을 말합니다. 현실적으로 이에 해당할 수 있는 사례는 증여(상속)받은 재산을 3개월 이내(상속은 6개월) 매각할 경우, 해당 매매가액이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같은 단지, 같은 평형 등의 다른 호수는 유사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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