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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조신한텐렉207
조신한텐렉207
21.11.30

아파트 증여재산평가액에 대해...

증여재산 평가시

1순위: 시가(매매가액,감정평가액,공매,경매)

2순위: 유사매매사례가액

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매매가액이 증여할 해당재산

예를 들면 증여 받을 아파트가 1단지 101동 101호라고 한다면 오직 1단지 101동 101호의 실거래가만이 매매가액을 의미하는거고

같은단지 같은 평형 같은타입인 다른 호수의 실거래가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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