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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태양새298
화려한태양새29821.01.20

연말정산 시, 어머니 정보제공

어머니는 아직 60세가 넘지 않으셨습니다. 소득은 없습니다.

이번에 의료비 때문에 어머니꺼로 저에게 정보제공을 했는데 의료비뿐만 아니라 카드사용 내역까지 뜨더라고요...

이래도 괜찮은가요??

알아서 나중에 의료비만 남고 카드 사용내역은 빠지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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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질문자님에게 정보제공 한 경우 자료조회가 가능한 것이며, 문제는 없습니다. 해당 되는 공제액만 골라내어 반영을 잘 하시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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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나이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어머니의 카드사용금액은 질문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에 입력할때 어머니의 카드사용금액은 배제하고 입력해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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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연말정산 진행시에 소득이 없으신 어머님의 의료비 지출, 카드 사용액은 부양자인 질문자님이 공제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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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머니의 경우 소득이 없다면 어머니의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해서 연말정산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어머니의 의료비, 신용카드사용액에 대해서 모두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신용카드는 연령요건이 없고, 의료비는 연령요건과 소득요건 모두다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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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및 신용카드 사용 소득공제는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만 판단하며, 나이 요건은 따지지 않습니다. 참고로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 소득공제는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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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는 물론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액도 신용카드공제 대상입니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나, 나이 제한은 받지 않습니다.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는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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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공제의 연령요건은 만60세 이상이어야 대상자가 됩니다. 홈택스의 간소화서비스에서 다른 소득 내역, 가령 신용카드 사용내역이 조회되더라도 인적공제, 신용카드 등 각종 공제사항은 적용할 수 없으며 의료비세액공제만 적용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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