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인 법인 기존 유상 임대차 계약을 무상 임대차 계약으로 변경하고 싶습니다
현상황
1인 법인 운영 대표이사 무보수로 운영 중
2월 개업
매출 1건(약 300만원)
어머니 사무실 유상 임대차 계약서(월 70만원 부가세 별도) 작성하여 3월 부터 본점 소재지로 사용 중.
문제점 : 매출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통장 온라인 거래 한도제한이 아직 풀리지 않아서 비용 거래가 매우 불편함.
앞으로도 고정적인 매출건이 불확실하여 임대료가 부담되어 무상임대차계약으로 변경하고 싶음.
질문 1 : 이렇게 계약 변경하는 방법과 변경 시 유의할 점
질문 2 : 현재 임대료를 통정 이체 한도 제한 때문에 입금하지 못했습니다 가수금 처리로 하려고 미루고 있었는데 무상임대차 계약으로 변경시 현 시점까지인 7월까지 임대료는 지급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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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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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1.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 임대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신 경우 공급특례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것입니다.
따라서 무상임대로 변경한다하여 큰 이득은 없을 수 있으니 무상이익이 얼마인지, 추후 발생하는 세금과 감소하는 세금이
얼마인지에 대한 정확한 컨설팅 후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2. 네 맞습니다. 유상으로 임대한 기간에 대해서는 추후 임대료를 지급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