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아파트 처분하고 부부중 한사람(아내)에게 입금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도 증여로 간주하는지요?
만약 증여로 처리되면 1/2에 해당되는 금액만 통장에 입금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부부 모두 근로소득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양도대금을 가족의 공동생활비 등의 관리목적으로 한 사람의 계좌로 입금하여 사용한다고 하여도 증여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양도대금을 한사람이 입금받아 다른 투자자산에 투자할 경우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관계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가족관계간의 단순 자금 입금의 상태라면 증여로 보기 어렵습니다. 통장에 입금을 증여로 보기는 힘들고 그에 대한 사용을 상대방이 자유로이 한다면 증여로 보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