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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듬직한생쥐221
16년에 아내 이름으로 분양받고 20년 3월에 입주하면서 공동명의로 등기했습니다
최근 남편 이름으로 분양받고 29년 5월에 입주예정인데 기존주택 처분해서 그 돈으로 입주할 예정인데 남편과 아내간 증여세 이슈가 있을까요? 소득을 한사람이 관리하기 위해 예금을 한쪽으로 해놨는데 이것도 증여세 이슈 고려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부부인 상태에서 남편 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 분양권에 대하여
종전에 부부 공동 명의로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하고 그 대금으로 남편
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하여 남편과 부인이 공동 명의로 취득하는
경우 종전에 남편으로부터 증여받거나 또는 남편 명의 지분을 유상으로
양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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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없습니다. 기존 주택의 처분자금은 각자가 50%씩 본인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