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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정겨운족제비218
정겨운족제비218

부부간 증여하여 서로 주고받는경우 가능한가요?

남편이 3억가량을 증여하여 부인이 아파트를 구매하였고,매도 후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구매할때 다시 부인이 6억을 남편에게 증여하여 공동명의로 구매하는게 증여세 부담없이 가능하나요?

각각 부부간 6억이기때문에 문제가 없는것일까요?

현재상황에서는 증여세가 발생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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