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증여공제 적용시 수증자를 기준으로 배우자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서, 수증자인 배우자 각각은 10년간 6억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남편도 배우자로부터 10년간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이며, 배우자 또는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10년간 6억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