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지방세로서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인 주택, 토지, 건물, 차량, 각종 회원권 등을
법인이 취득시 먼저 법인이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이후 이 법인의 주식을 50%를 초과하여 보유중인 특수관계자 포함한 주주에게 다시
취득세를 과세하게 되는 데 이를 '간주취득세'라고 합니다.
즉, 주주가 직접 법인이 취득한 물건을 취득한 것은 아니나 법인의 경영권을 행사하는
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아(=간주취득) 취득세를 추가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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