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청년전세임대주택은 19세이상 39세 이하인 무주택자인 청년으로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인 경우 신청할 수 있는데, 1순위가 되려면 기초수급자이거나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퇴소청소년 등이라야 하며 2순위는 본인과 부모 합산 월평균소득 100%이하이며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3순위는 본인 월평균 소득 100%이하이고 행복주택 청년 자신기준을 충족하는 자인 경우 지원이 가능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LH청약 플러스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