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구고법 1985. 4. 9. 선고 85노262 제1형사부판결
피고인이 범행당시 평소의 주량을 훨씬 초과하여 2홉들이 소주 2병을 2명이 나누어 마신 후 피고인 혼자서 다시 같은 소주 3병을 더 마셔 만취된 상태였고, 피고인이 재물을 강취하려 한 피해자도 피고인이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사이로 피고인의 거소까지 잘 알고 있는 점 및 범행후 피고인이 신발을 신은 채로 방안에서 잠을 잔 점등을 모아 보면, 피고인은 범행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양한 판결례가 있지만, 이 중 하나를 기재하자면 위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