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취득세 감면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1. 2019년 20평 집을 분양 받았습니다.
2. 계약 직후 임신
3. 2019년 말 출산
4. 20평집 입주 안하고 전세(이로 인해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 X)
5. 2024년 3분기 30평 아파트 분양권 매매 및 입주(아이 포함 전입 완료)하여 1가구 2주택(취득세 감면 X)
취득세 감면 관련하여 출산 양육 관련 취득세 감면이 있는것 같은데
저도 해당이 되는지요?
그리고 해당 된다면 이미 취득세를 냈는데 환급을 요청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 취득(잔금일)한 주택에 해당한다면 출생가구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니, 해당 주택 지자체에 유선문의하셔셔 안내를 받아보시면 됩니다. 단, 현재 2주택이므로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해서 1주택상태이어야만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