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발한에뮤284
- 구조조정고용·노동Q. 경영상의 이유로 진급 누락 관련 적법 여부 문의저희 회사는 24년 매우 높은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을 달성하였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등의 외부 환경으로 인해 속해있는 산업 전체가 2025년 영업 실적이 매우 안좋고 이는 이미 작년에 예견이 되었죠문제는 내규에 의해 진급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들에 대해 일부 인원을 제외한 대다수의 진급예정자를 진급 누락시켰다는것입니다. 이유로는 25년 영업 환경이 좋지 않아 경영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주주들에게 배당금은 주더군요)저희는 3년을 주기로 (승급 시)급여가 인상되며 승급 전에는 단 1원의 급여도 오르지 않습니다. (인플레이션 등은 감안 안함......)문제는 내규상 근속기간을 채우면 결격사유가 없는 한 100% 승급(정확히는 2023년 직급을 없앴기 때문에 급여가 인상되는 승급, 급수에 따라 대략적인 승급 비율이 있으나 이는 제외하고 라도...)을 하게 되어있는 어린 직원들도 경영상의 이유를 핑계로 진급을 누락 시켰습니다. 직원의 진급으로 예상되는 연간 인건비 증가액의 몇배나 되는 금액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회사가경영상의 이유로 대다수의 인원을 진급을 시키지 않는게 합법인지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취득세 감면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1. 2019년 20평 집을 분양 받았습니다.2. 계약 직후 임신3. 2019년 말 출산4. 20평집 입주 안하고 전세(이로 인해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 X)5. 2024년 3분기 30평 아파트 분양권 매매 및 입주(아이 포함 전입 완료)하여 1가구 2주택(취득세 감면 X)취득세 감면 관련하여 출산 양육 관련 취득세 감면이 있는것 같은데저도 해당이 되는지요?그리고 해당 된다면 이미 취득세를 냈는데 환급을 요청할 수 있나요?
- 재산범죄법률Q. 무기명 기프트카드 폐기 후 승인 취소 문제1. 7월초 A업체와 필름시공계약을 체결하며 무기명기프트카드로 계약금 10만원을 지불 후 기프트카드를 폐기2. 8월중순 필름시공이 불가한 상황이 되어 A업체에 계약 해지 가능 여부 문의 및 계약금 지급시 무기명 기프트카드로지급했으므로 카드 승인 취소 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내용 전달하였고, A업체에서는 계약해지 관련 담당자가휴가중이므로 휴가 복귀일에 연락드리도록 조치하겠다고 함.3. 안내받은 날짜까지 연락이 없어 본사로 연락해 보니 이미 카드승인 취소하였다고 함.4. 계약해지 문의하며 무기명 기프트카드로 결재하였고 카드승인 취소 시 문제될 수 있음을 알렸고, 연락주기로 했는데연락도 없이 일방적으로 취소하면 어떻게 하냐고 하였더니 'A사는 법인이므로 카드 취소외에는 방법이 없으니 카드사에카드 승인번호로 문의하라' 라고 함.5. 카드사 문의 결과 소득공제신청을 해놓지 않은 이상 승인번호로는 조치할 수 있는게 없다고 함.6. 결과적으로 본인은 지급한 계약금에 대해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음.본인이 계약금 회수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아파트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복비는 누가?지난 23년 11월 계약만료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갱신을 진행했습니다.기존 계약서에 갱신관련 내용만 추가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임차인은 지난 5월 신규아파트로 이사를 위해 임대인에게 9월중순에서 10월 중순사이에 나가겠다고 했습니다.이로인해 임차인을 새로 구할때 부동산 복비는 누가 내야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23년도 인사제도 변경 후 24년 또다시 변경하였는데 인사제도 변경관련 사전고지 없이 24년 바로 적용 문제 없나요?안녕하세요.저희회사는 23년초 직급(사원~부장 등)을 없애고 호칭을 통일하며 아래와 같은 인사제도 변경을 실시하였습니다. 하지만 24년 2월초 아래와같이 또다시 인사체계를 변경하며, 승격률이라는것을 신설하여 기존 연한을 채우면 승격을 하던 체계에서 일정비율의 인원만 승격시키는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본인은 23년 P8 3년차로 24년 승격으로 인지하고 있었으나 바뀐 승격제도에대해 안내받은 몇일 후 승격 누락을 통보 받았습니다.인사팀에 승격누락 관련 문의결과 명확한 기준치는 없었으나 기존에도 승격누락은 있었다.(기존 징벌적 인사평가나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지않는한 누락은 없었던것으로 알고있음).문의사항1. 제도변경 공시 및 적용시점에 문제가 없는가?(제도변경 안내일 2024/02/02, 적용 24년 승급대상자부터, 승급대상자 공시 2024/02/07,급여는 1월분 소급하여 2월 급여에 포함 지급예정)2. 2023년 확실한 임금상승을 약속했으며, PI의 지표로 사용하던 인사평가 점수(기존 돌아가며 받아가던 분위기였음)로 소급적용하여 승진 누락 시키는데 문제가 없는지?3. 이러한 인사제도 개편시 근로자의 대표, 또는 근로자 과반의 찬성없이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는가?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