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 구형 피복류를 구매해서 입고다니면 불법인가요?

중고장터에 대한민국 군대에서 옛날에 보급했던 옷들이 많이 올라와있는데, 국군의 구형 피복류를 구매해서 입고다니면 불법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형의 경우는 불법이 아닙니다.

    실제 사례가 있는데요.

    현재 착용중이 군복이 아니면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걱정마세요.

  • 시중에서 판매하는 군복들은군인이 아니면서 입고 다니는 것은, 불법입니다, 군복은 군인복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사품 품목을 만들거나 무단으로 착용해서도 안되도록 되어있습니다

  • 중고장처에서 구형 피복류를 구매하고 착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판결은 구형 군복이 현재 군대에서 사용되지 않는 물품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를 소지하거나 착용하는 것이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네 불법입니다.

    혹시 군복에 대한 애정이 있다면, 밀리터리 스타일의 의류를 구매하여 개성을 표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밀리터리 스타일의 의류는 군복과 비슷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지만, 법적인 문제 없이 착용할 수 있습니다.

  • 예전에 구형 군화 중고판매 하다가 법원까지 간 사례가 있었는데 군단속법에서 금지하는 군복은 현재 착용중인 군복으로 한정해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며 무죄를 선고한판례가 있으니 구형은 입으셔도 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