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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거북이
공손한거북이21.10.14

밀리터리 상점에서 군복을(계급장포함) 사서 입고 다니면 안되나요?

밀리터리 상점(군 체육사)에서 제복패션처럼 군복을 일상에서 입으면 안되나요?

만약 된다면 계급장이나 명찰 오버로크 치고 다녀도 될까요?

부대마크나 공수마크, 특공마크 같은 것도 패치처럼 패션으로 붙이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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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법령에서는 "군인이 아닌 자는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장구를 사용 또는 휴대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하면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로 처벌되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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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밀리터리 룩을 입는 것을 제한하는 법령은 없습니다. 가끔 해병대 전우회나 특전사 전우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보면 군복을 입고 봉사활동 등을 하시는 모습을 자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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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9조(군복 등의 착용ㆍ사용금지) ①군인이 아닌 자는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장구를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유사군복을 착용하여 군인과 식별이 곤란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9.>

    1.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군복 또는 군용장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

    2.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②제9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군인이 아닌 일반인은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인과 식별이 곤란한 유사군복을 착용해서는 안되며, 위반시 처벌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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