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소득금액을 50%씩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거나 친구 분에게 50%분에 대해서 급여를 지급하시면서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유튜브로부터 소득을 지급받을 시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질문자님 명의로 되어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해당 세금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외국납부세액공제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