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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캥거루1
후련한캥거루122.04.17

유튜브 명의자와 계좌명의자가 다를 경우 세금문제?

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래 제가만든 채널은 아니고 친구가 운영하던 구독자 300명 정도의 채널을 제가 가져와서 운영하고 나름 커져서 소득이 발생했습니다. 애드센스는 제 계좌가 등록되어있어서 수익금은 제가 계속 입금받았구요.

이 경우 5월 종합소득세신고시 누가 세금신고와 납부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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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사업을 하신(운영을 하신)분의 소득으로 귀속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내용 반영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세법 적용의 원칙은 실질과세로서 명의자에 상관없이 실질 소득창출의 주체가 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채널의 소유자는 상관없이 운영하며 소득을 얻는 자가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실제 채널을 운영한 사람이 말씀하신 컨텐츠사업의 소득자일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질문자님이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유튜브채널의 명의를 변경하고 그에따른 세금정보 및 입금계좌를 변경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현재 명의자로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법은 실질과세 원칙을 따르므로 명의자와 실제 소득자가 다른 경우 실제 소득자를 소득의 귀속자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튜브 채널의 운영에 따른 수익이 질의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질의자의 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