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공단 위암 검진의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하위 50%는 비용이 없으며 상위 50%는 검사비의 10%만 납부하면 이 경우에 조직검사 실시 유무에 따라 비용이 7,679원 ~14,249원이라고 합니다. 수면진정관리료인 수면료는 별도이고 병원에서는 5만원으로 책정한다고 합니다. 급여로 진행하는 위내시경의 경우에는 위내시경 검사료가 조직검사, 헬리코박터 검사 실시 유무에 떠라 27,500원 ~52,700원이며 이는 자의에 의한 헬리코박터검사 제외하고입니다. 수ㅁ면 진정관리료인 수면료는 별도로 5만원을 책정한다고 합니다.
61세이신 경우 국가암검진 대상자이기 때문에, 위암 검진(위내시경 또는 위장조영)은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지원됩니다. 비수면 위내시경을 기준으로 하면 병원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보통 총 비용이 약 5만 원 정도이고 이 중 10%만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실제 부담금은 약 5천 원입니다.
다만 수면내시경으로 진행하시려면, 수면비용은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병원마다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를 추가로 부담하셔야 해요.
그래서 수면 위내시경을 선택하시면 총 부담금은 약 5만 5천 원에서 10만 5천 원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