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깔세도 정식 임대와 같이, 임대할 때 기존 시설물은 그대로 인수하기에, 깔세도 정식 임대계약은 안했지만 수리보수도 깔세가 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관리실이구요. 1층 매장에 깔세가 들어온지 20일 정도 되었습니다. 문제는 매장 현관입구에 방부목 데크가 이번 장마로 부식되어 부셔졌습니다.
궁금한 것은, 깔세도 정식 임대와 같이, 임대할 때 기존 시설물은 그대로 인수해서 기존 시설물에 대한 파손 및 노후로 인한 수리보수는 임대세입자가 수리보수하는 조건으로 계약하기에, 이번 깔세도 정식 임대계약은 안했지만 수리보수는 깔세가 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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