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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곰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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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세도 정식 임대와 같이, 임대할 때 기존 시설물은 그대로 인수하기에, 깔세도 정식 임대계약은 안했지만 수리보수도 깔세가 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관리실이구요. 1층 매장에 깔세가 들어온지 20일 정도 되었습니다. 문제는 매장 현관입구에 방부목 데크가 이번 장마로 부식되어 부셔졌습니다.

궁금한 것은, 깔세도 정식 임대와 같이, 임대할 때 기존 시설물은 그대로 인수해서 기존 시설물에 대한 파손 및 노후로 인한 수리보수는 임대세입자가 수리보수하는 조건으로 계약하기에, 이번 깔세도 정식 임대계약은 안했지만 수리보수는 깔세가 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시 임차인의 과실이 없는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처리하는게 원칙입니다. 질문에서 장마로 인해 부식된 점에서 임차인의 관리소홀문제가 없다면 이는 임대인, 관리실에서 보수를 하는게 맞습니다. 특약으로 파손, 노후보수가 장마와 같은 자연재해까지 포함하지는 않을것으로 보이기 떄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별도의 특약사항이 있었다면 임차인이 수리해야 하겠지만 원래 데크가 있었는데 임차인의 고의 과실이 아닌 시설물의 노후로 인한 파손의 경우는 임대인이 수리해 주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깔세도 결국 임대차계약이기 때문에 다른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