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 주택수 포함여부?
상가건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1~3층 유흥 및 사무실로 사용중이고,
4층은 주택으로 쓰입니다.
건축물대장상 상가 주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고요.
하지만 층별현황의 용도는 음식점, 사무실, 주택 으로 적혀 있는데
이런경우엔 1주택으로 보는가요?
아파트 매매할 예정인데 취득세 문제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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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실제 주택으로 이용하는 경우라면 주택으로 보아 주택수 산정에 포함될수 있습니다. 질문처럼 4층을 주택을 사용하는 경우 주택수 산정에 포함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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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건물이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4층이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그 부분은 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취득세와 같은 세금 문제는 복잡하고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건물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은나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등록된 층이 있다면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주택을 상가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고요. 주택이며 전입신고 되어 있다면 주택으로 산정 합니다. 주택수에 산정되지 않도록 상가로 용도변경 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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