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가주택을 보유중인데 본인 거주중이면 질문드립니다.
상가주택 임대사업자를 보유중입니다.
4층에는 임대인 본인이 거주중이고
1-3층은 전부 상가입니다.
이런경우에도 본인이 거주하지만
면적으로 보면 주택분이 있어서
매입자료에 관한 것들을 공통매입세액안분해야하나요 ?
보통 공용전기요금 세금계산서와 엘리베이터 유지보수비 매입자료만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해당 세금계산서에 1~4층의 전기요금 등이 모두 나와 있다면 안분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안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할 확률은 극히 적어보이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