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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등에263
신랄한등에26323.05.28

회사에 회식중에 폭언을 하면 범죄인인가요?

회식중에 상사로부터 ㄱㅆㄲ라는 말을 하며 폭언을 들었습니다.그 사람 저포함해서 4명이 한자리에 있었습니다.어떡해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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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풀잎에아침이슬761입니다.

    이 엄청나게 심한 욕은 굳이 회식자리가 아니였어도

    다른 사람들앞에서 했으므로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투명한숲제비212입니다.

    회사 회식 중에 폭언을 해도 범죄가 되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폭언이 상대방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정도라면 폭행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폭언이 업무방해로 이어질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재미로 합시다입니다.


    2019년부터 7월부터 시행 중인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우위를 이용한 직장내 괴롭힘의 유형에는 모욕 및 명예훼손, 부당지시, 따돌림 및 차별, 업무외 강요, 폭행과 폭언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활발한메추라기알192입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님의 질문의 근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식 중에 4명이 보는 앞에서 ㄱㅅㄲ라는 욕설과 함께 폭언을 하였다면 형법에 규정된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보는 앞에서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했으면 명예훼손죄도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휴대폰으로 녹음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고 난 뒤 고소를 하시는면 됩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건 상대방이 욕설을 해서 같이 욕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은 꼭 명심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법률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내용은 형법조문에서 발췌를 한 것이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뉴아트입니다.

    딱히 욕 한마디 들었다고 해서 범죄라고 할 순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거나 지속적으로 욕을 들으셨다면 몰라도 해당 회식 자리에서 처음 욕을 들으셨다면 딱히 근거가 없습니다

    만약 저였다면 회식 끝나고 출근해서 해당 상사에게 직접적으로 물었을겁니다

    회식날 왜 욕하신거냐고 말이죠

    그리고 사과는 정확하게 받아야 되는게 맞는겁니다

    만약 거기서 상사라는 이유로 무시하거나 태도가 엉망이라면

    해당 부분에 대해 회사에 있는 윤리경영실이나 담당 부서에 이야기 하시는게 좋습니다

    물론 증거나 증인이 확실하게 존재해야 본인에게 유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8

    안녕하세요. 섬세한나비날개138입니다.

    그러한 폭언이 회사생활 내내 지속되어서 정신적스트레스를 주었다는 것을 입증할수잇으면 사내 괴롭힘으로 처벌할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젠그랬으면좋겠네7입니다.

    무엇때문에 그런말을 들으셨는지요? 아무 이유없이 뜬금없게 욕을 하지는 않았을텐데 욕이라는게 어떻게 말을 했는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따라 조금씩 다르지싶어요


  • 안녕하세요. 기운찬재칼262입니다. 요즘은 사내에 갑질 신고가 있을 것 입니다. 갑질 신고하여 대표가 무마하게 되면 노조와 협의 후 다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대표가 사내에서 감사를 받을지? 외부에서 감사를 받을지만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말이 다가옵니다 힘냅시다^^입니다.

    범죄 맞습니다 인격모독죄로 신고하세요

    그얘기 듣고 정신적으로 충격 받았다고하면 되겠내요

    대신 회사 생활은 많이 힘들어지시겠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