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자리 모욕죄성립조건 어떻게 되나요?
4명모인 회식자리에서 술을마시다가 지사장이 술 하나 제대로 못따른다고 목두대 허벅지두대 팔 한대 때렸는데 처음엔 분위기 망치기 싫어서 맞다가 계속 맞으니 이럴려고 타지에서 올라온건가 해서 지사장한테 시x 개x끼 이런 욕설을 제가 했습니다 그러고 경찰에 신고 했고요 폭행으로 나중에 합의안하면 자기도 모욕죄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폭행을 당한 것 및 욕을 한 경위가 참작될 수 있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이 들을 수 있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욕설을 하신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의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일단 위의 경우 폭행죄 역시 상대방에게 성립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법적 조치시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시발, 개새끼라는 단어는 모욕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이며, 회식자리에서 말을 한 경우, 공연성, 특정성이 모두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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