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모인 회식자리에서 술을마시다가 지사장이 술 하나 제대로 못따른다고 목두대 허벅지두대 팔 한대 때렸는데 처음엔 분위기 망치기 싫어서 맞다가 계속 맞으니 이럴려고 타지에서 올라온건가 해서 지사장한테 시x 개x끼 이런 욕설을 제가 했습니다 그러고 경찰에 신고 했고요 폭행으로 나중에 합의안하면 자기도 모욕죄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이 들을 수 있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욕설을 하신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의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일단 위의 경우 폭행죄 역시 상대방에게 성립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법적 조치시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