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동료간 퇴근후 사적인 술자리에서 폭행시 회사에서 처벌수위가 어느정도까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 관리자이고
제목과 같이 회사 내 친한 동료 2명이(직급은 두분다 동일직급) 평일 업무 종료후 익일 새벽까지 술먹다가 A사원이 B사원을 폭행하여 B사원이 4주이상 진단이 나왔습니다.
(양측 진술이 달라서 A사원은 쌍방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고는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하여 양측 진술로 판단을 해아하는 상황이고 A사원도 손을 다치는 부상을 입었음 )
취업규칙상 회사내외를 막론하고 동료사원에게 폭행을 가한자는 징계해고 및 권고사직을 할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런경우 취업규칙처럼 징계해고 및 권고사직이 가능한지? 해고나 권고사직이 어렵다고 판단될경우 징계 수위는 어느정도로 보시는지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