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코인 등을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채굴시 채굴 그 자체는 세금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코인 등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해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2023.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무조건 합산과세 대상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다음해 5월 31일까지 해야 합니다.
다만,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2025.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며, 올해 12월에
정기국회에서 법안 통과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