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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열량표시는 식품의 영양성분을 표시하는 영양표시제도의 일환입니다. 영양표시는 소비자가 식품을 선택할 때 영양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음식 열량표시는 식품의 1회 제공량에 함유된 열량을 표시합니다. 1회 제공량은 소비자가 일반적으로 식사하는 식품의 양을 기준으로 설정됩니다. 음식 열량표시는 식품의 포장지 또는 메뉴 등에 표시됩니다.
음식 열량표시의 기준은 국가마다 다릅니다. 한국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고시한 「식품의 영양성분 표시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음식 열량표시가 이루어집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음식 열량표시는 1회 제공량에 함유된 열량,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의 함량을 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