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아시는 분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듬직한거위234입니다.
이는 고용보험법 제4조에 명시되어있습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1 이직일 이전에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근로의사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3 재취업을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4 이직의 사유가 비자적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 해야할 점은 1번의 180일은 단순 계산으로 6개월인데 이는 실제로 근무일수를 말하므로 7~8개월 이상이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