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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오로라
그린오로라20.07.30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비자발적 퇴사 이후 실업급여를 수급하려고 할 때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는 정도는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설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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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고용보험법 제40조 (구직급여 수급조건)"에 의거해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습니다:

    • 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해서 180일 이상일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사업을 하는경우도 포함)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것

    •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 이직(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것

      -허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및 별표 2'에 의거 자발적인 퇴직이라도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만족하는 사유도 있음 (지면상 생략)

    • 전직·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수급불가

    •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 (건설일용 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4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수급 가능) 이어야 함 ---->일용근로자에게만 적용됨

    •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동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 (전직·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여야 함 --->일용근로자에게만 적용됨

    이에 상기수급 조건을 만족한다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하실수 있을것입니다.

    이에 실업급여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재직했던 직장에다가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관한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해달라고 요청해야하며, 요청서류가 제대로 제출되었는지 확인해야함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2. 워크넷 홈페이지로 고그인하여 '구직등록'신청

      https://www.work.go.kr/seekWantedMain.do

    3. 고용보험 폼페이지에 로그인(공인인증서 필요)하여 '실업급여 수급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

    4. '실업급여 수급자 온라인 교육'이수 후 반드시 14일 이내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수급자격 인정신청서'와 '재취업 활동계획서'를 작성 해서 제출

    따라서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인정이 되면 매주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하셔야 하며,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이로부터 7일간 대기기간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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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구직급여(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은

    고용보험법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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